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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앙특별합동조사단(3단계)이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4개 시·도 49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최고높이 :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 이번 조사는 제천・밀양화재 이후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전국 중소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 초고층건축물은 도시의 상징(Land Mark)이자 업무와 관광자원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화재발생 때는 이용자가 많아 인명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위험요인 제거 등 특별조사의 필요성이 높다.
○ 3단계 조사는 지난 1단계와 2단계* 조사 이후 실시되는 조사로 건축・소방・전기・가스・위험물・재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300명, 4개반)이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한다.
*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주관 1단계(’18.6.27 ~ 8.2) 29개소, 2단계(’18.11.12 ~ 11.29) 30개소
○ 중점사항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 6개 분야 274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활동사항 등 환경요인까지 조사에 포함된다.
○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중대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따르고, 경미한 불량사항은 시정조치와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 개선 유도도 이루어 진다.
□ 소방청이 실시하는 이번 3단계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완료되면, 1・2단계 조사결과까지 포함하여 자료 분석을 통해 초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
○ 조사 축척된 분석 자료는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정보데이터베이스(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등 안전분야)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 활동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현장대응 활동 정보자료로도 활용된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초고층건축물 화재특별조사는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히 요인을 찾아내고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하며, 시설주 및 관계자는 소방청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조사개요
○(기간) 2018. 3. 20 ~ 4. 26.(기간 중 25일간)
○(대상) 49개소 ※ 초고층건축물 108개소에 대해 단계별 조사
구분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경기 | 충남 | 경남 | 비고 |
대상 | 49 | 11 | 17 | - | 12 | - | - | 9 | - | - | 대구,대전,울산, 충남,경남 기완료 |
○(조사단) 12명 : 소방 4, 민간전문가 8(건축・소방・전기・가스 각 2명)
○(조사방법) 화재안전특별조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
□ 조사내용
○(건축분야)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시설물 불법 증축 등
○(소방분야) 소방시설 정상작동・피난계획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확인
○(전기분야) 누전 및 과전류 차단기 관리상태, 전기사업법관련 규정 준수
○(가스분야) 접속부 및 배관의 누출여부, 점검 여부, 기타 유지・관리 등
○(재난분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사항
□ 향후계획
○화재안전특별조사 체크리스트 결과분석 및 DB구축 자료 등에 반영
○중대 위반사항은 의법 조치, 시설개선 사항은 지속적 기술자문 실시
| 〈그동안 추진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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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현황 : 59개소/108개소
▪조사결과
* 조사분야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재난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