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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종종 신용카드한도현금화나 신용카드한도대출을 찾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치는 불법 금융광고 적발 3년새 두배로 급증
3만1000% 고금리 불법대부 등 861명 검거…불법사금융 '척결'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작업대출'이나 초고금리 대출 등을 알선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된 것만 연간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불법 미등록업체의 불건전한 신용카드한도현금화 등의 광고를 통해 사금융으로 거액을 수수료나 이자를 물어 결국 가정형편만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조심하여햐 합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9만7천307건의 불법 금융광고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잔여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신용카드 깡'이 청년 세대에서 번지고 있고, 게다기 혹여나 상환능력을 잃어 신용불량자 직정의 청년들이 최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는것이 "신용카드한도현금화" 라는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신용카드의 한도를 현금화한 지난해의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3년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
자료를 보면 2016년 1만4455건에서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0년은 지난 7월까지 1만2165건 이나 증가했습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집계 
1. 미등록 대부가 78.5%
2. 작업대출(신원을 속인 대출) 알선 7.3%
3. 통장 매매 4.5%
4.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콘텐츠사용료 구글결제 현금화 3.9%
5. 신용카드 한도 현금화(카드깡) 3.3%
6. 신용정보 매매 2.4%

이런 문제로 언론도 많은 기사를 내고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1. 세계일보 : 소액결제현금화 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2. 경향신문 : 휴대전화 소액결제현금화 사기범 34억원 '꿀꺽'…경찰 개인정보 17만건 압수
3. 한계레 : 단돈 100만원을 휴대폰으로 쉽게~ 불법미등록 업체의 광고 전성시대
4. 국민일보 : 카드깡·휴대폰깡 "정보이용료현금" 업자 대거적발… 금감원 "처벌대상"
5. 세계일보 : 금감원 "금융사기 등 5대 금융악 반드시 척결할 것"
6. 경향신문 : 작업대출, 신용카드한도현금화, 소액결제대출··· 이것 정보이용료현금 불법 대부 수법, SNS도 조심
7. 경향신문 : 입시 상담 가장 "콘텐츠이용료현금" 앱 운영…'선이자 50%' 사채놀이한 학원장
8. 국민일보 : 카드깡·휴대폰깡 "콘텐츠이용료현금" 업자 대거적발… 금감원 "처벌대상"

이들이 광고의 형태는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신용카드한도현금화 즉 신용카드 깡은 불법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깡을 해주는 업체는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제한도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업계의 입장도 알아볼필요가 있는데..  깡 업체 관계자는 "당연히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다"고 이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정말 급하지 않다면 자체력을 가지고 연체관리를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금융생활입니다.
만일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범죄 추가피해 예방·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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